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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궁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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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영상컨텐츠 삭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저는 학원에서 국어강사로 알바를 했던 대학생입니다.

원래 계약서로 제시된 업무범위는 국어강의,영어강의,사무보조이며 시급은 11,000원, 급여일은 매달 말일입니다. 5월 초 급여 16,000원으로 인상, 5월 말 급여 삭감 요청으로 6월부터 다시 11,000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금토일 근무로 시작했으나 5월부터 토,일 근무로 변경했습니다.

3월부터 근무하였고 5월이 되자 학원 측에서 학원 홍보마케팅용 인스타그램 릴스에 출연할 의향이 있냐고 하셨으며 그에 응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촬영: 제게 내용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구체적인 방향성은 언급하지 않으셨기에 판서 강의를 통한 지문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촬영하시고 처음 업로드 한 후 재미가 없다,나 같아도 안 보겠다라며 직접 준비하신 대본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받은 내용은 5월 모의고사 총평과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이었고 이를 촬영해 업로드 했습니다. 이때 릴스를 외모를 내세워 촬영하자고 하시며 화장이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다 예쁜데 코를 더 오똑하게 화장하라는 이야기를 지나가듯 하셨지만 저는 이에 컴플렉스가 있기에 속으로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두 번째 촬영: 두 번째 대본을 주셨고 이 또한 상위권 수험생이 많이 들어오니 열심히 공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까지 업로드를 하셨지만 조회수와 반응이 잘 나오지 않자 새로운 방향성의 릴스를 업로드 한다며 분란 조장을 유도하는 내용의 대본을 읽게 하셨습니다(이과여도 미적분 하지 말라는 내용). 저는 이과 입시에서 미적분을 하지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촬영했습니다.이후 찝찝한 기분에 찾아보니 분란을 조장하는 내용이었음을 인지했고 올라간 미적분 영상은 의도하신 대로 분란이 조장되어 가장 높은 조회수와 반응(현재 17.2만회,댓글 85개,좋아요 981개,공유 5,930회)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확률과 통계 문제와 미적분 예시 문제가 서로 반대로 제시되었고 이를 지적하는 댓글에도 정정을 하지 않아 제가 실수한 것처럼 맥락이 형성되었습니다. 개소리한다는 댓글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시지 않으셨고 그저 반응이 좋다고만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촬영: 제게 학원 홍보용으로 업무하는 모습,수업하는 모습을 촬영해도 되겠냐고 하셨고 홍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이를 활용한 영상이 제가 가르치지 않는 물리 과목 마케팅 영상으로 업로드 되었습니다.이후 본 목적에 부합하는 학원 홍보 영상 하나에도 사용되어 업로드 됐습니다.

비동의 활용 영상 확인: 이후 저는 읽은 적도, 인지한 적도 없는 언어와 매체 하지 말라는 내용에 제가 두 번째 대본으로 촬영했던(상위권 수험생 유입이 확대되니 공부 열심히 하라는 영상) 영상이 입혀져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영상의 내용에 동의하지도 않으며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영상이 올라갈 것이라고 공유받은 적도 없습니다. 해당 내용과 무관한 다른 제 영상에 이러한 분란 조장 내용이 입혀져 업로드 되다 보니 댓글에는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댓글이 달렸습니다(미적분 영상 때부터 학생들이 쉬운 길만 찾아가도록 한다는 내용). 미적분 영상의 경우, 제가 이과 입시를 모르기에 뒤늦게 분란 조장임을 알았지만 언어와 매체 영상의 경우 제가 문과 입시를 치루었기에 바로 이 내용이 분란 조장임을 알았고 저 또한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기에 만약 사전에 말씀하셨다면 촬영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비동의 활용 게시물 확인: 이후 첫 번째 대본으로 촬영했던 공부 열심히 하라는 영상의 제 얼굴이 캡처되어 업로드 된 줄도 몰랐던 <모의고사 긴장하지 않고 보는 5가지 팁>이라는 게시글에 사용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퇴사: 7월 20일 퇴사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릴스 업로드와 촬영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미적분 영상의 공유수와 조회수, 댓글이 늘어날 때마다 또 무슨 댓글이 달렸을까, 무슨 말로 영상이 공유되었을까 라는 불안감이 극에 달해 6월 28일, 퇴사시기를 앞당겨도 되겠냐고 여쭤보았고 그러면 오늘(6.28)까지만 하자. 대신 오늘은 모델이 필요하니 학원 와서 릴스만 찍자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인해 불안감이 심해진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당연히 영상을 내리는 줄 알았지만 제가 퇴사하여 학원과 일절 관계가 없어진 이후에도 저를 영상에 사용하여 업로드 하겠다는 목적임을 알고 저희 부모님과 상의 하에 릴스 촬영 목적이라면 출근하지 않을 것이고, 업로드 된 영상들 모두 내려 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이에 알겠다는 답을 받았으나 5일이 지난 현재도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저는 퇴사하였고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응하지 않으시며 피하는 상태입니다.

제 계약 상황은 이렇습니다

1.서면 계약서: 처음 작성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이 계약서 업무 범위에는 촬영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한 경우 학원의 홍보 모델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라는 조항이 있지만 저는 이 학원에서 명문대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 신분으로 이 학원에 취직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계약을 작성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2.구두 계약: 학원 측의 주장입니다. 구두 상으로 출연할래? 촬영해도 되니? 라는 말에 제가 동의를 하였기에 구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의 활용 범위와 기간이 명시 되지 않았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이에 대한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합니다. 처음 시급은 11,000원이었으나 릴스를 촬영하기 시작한 5월 초부터 하는 일에 비해 페이가 적다고 하시며 시급을 16,000원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후 릴스 반응이 좋으면 더 올려주겠다고 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모델료,로열티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우리 학원 에이스인데 적게 받는다고 하시며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나 5월 말 학원이 어렵다며 시급을 다시 삭감해야겠다고 하셨고 대화를 통해 6월부터 다시 첫 시급인 11.000원으로 정리했습니다. 5월까지는 16,000원의 시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촬영은 5월에 진행했지만 5월에 업로드 된 영상은 제가 나온 영상 및 게시물 7개 중 2개이며 나머지 5개는 실질적으로 업로드 되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6월입니다. 그러나 제가 6월 1일,7일,8일 출근하여 4시간씩 근무하였고 제 초상권이 사용된 영상이 다수에게 업로드를 통해 공개된 것이 6월임에도 불구하고 7월 3일 현재까지 시급이 지불되지 않았습니다.(급여일은 매달 말일입니다)

4월쯤 저는 금토일 근무에서 토일 근무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사유로 학교 연극 동아리 연습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때 토일 근무 변경에 응하셨으나 저의 학교와 전공을 언급하시며 이 수준이면 취업 어려운데 한가하게 연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이후에도 학교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전공이 취업에 분리하다.대기업 들어가기 어렵다와 같은 내용을 중간중간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진로와 학업에 대해 고민이 많은 만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큰 불안감과 속상함이 느껴졌으나 상사이시기에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넘어간다면 어떠한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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