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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후투티252
튼튼한후투티25223.10.11

알바를 그만두고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저는 지금 11000원에 시급을 받으며

22년도 10월부터 23년 10월 말까지 일하기로 예정되어있는 알바생입니다 주 4일 평균 7시간씩 나가며 더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때 공고를보고왔는데 시급은 11000원만 써있었습니다 주휴포함이라는 말은 써있지않았습니다 이번에 10월이 되자마자 사장님께 이번달까지만 나오고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이 구해지지않으면 구해질 때 까지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2주전에 알바생을 자르셔서 일주일내내 제가 알바를 나가고있는 상태이고 알바생을 뽑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 10월까지는 나오고 그만두겠다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 시간 알바생까지 뽑았다고 이번주 일요일까지만 나오라고하십니다

1년동안 일하고 정말 약속도 취소하고 일하러간적도많고 이번뿐아니라 알바생을 제가있는동안 4번을 자르셔서 그때마다 알바를 대신 나간적도 많고 한데 이렇게 갑자기 이번주까지만 나오라하시니 화가나기도하고 속상하기도합니다 퇴직금도 주시는건지 여쭤보니 가게사정이 좋지않아서 못준다하시고 주휴수당이라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서 받고싶은 마음이 생겨서 글을 쓰게됐습니다 공고에 11000원이라고 써있었고 이번에 알바생을 구할때도 똑같이 공고에 11000원이써있는걸 캡쳐해뒀습니다 알바앱으로 출퇴근 시간 입력해둔것과 가게에 일한시간을 달력에 적어놓으시는데 혹시나 남겨놔야할 것 같아 사진을 미리 찍어뒀습니다 근데 작년달력은 버리셨는지 찍지 못했구요 노동청에 신고를하면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장님과 만나거나 얘기하지않고 그냥 신고하면되는건가요 아무래도 1년을 보다보니 얼굴보거나 직접얘기하기 조금 껄끄러운 마음이 생긴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찾아보니 알바비를 받을 때 3.3%세금을 뗀다그러는데 지금까지 알바비 들어온걸봤을때 한번도 3.3%가 떼이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합산해서 3.3%다 알아서 세금떼이고 차액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두서없이 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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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이면 주휴포함 시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3.3% 공제는 불법이고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해서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도 지급할것 같지 않다면 바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진정을 제기하면 그동안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할때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최소 1회의 대질조사가 진행되며, 대질조사 과정에서 사업주를 대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통상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