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축소신고 여부 개인적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졸업하고 처음 입사하게된 사회초년생으로
현재 5인미만 규모의 스타트업에서 5개월정도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초기 2개월은 여러 이유로 급여가 적었다가 최근 연봉 인상으로 약 80%이상 급여 증가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의 세금이 낮게 측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먼저 확인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을 봤을때 기준 소득월액이 초기에도 세전기준 10만원대 정도 낮았는데 인상된 후에도 수정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직전달은 납부하지도 않았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급여가 축소신고 되고 있는 것 일까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보려 했으나 이건 내년 3월에나 볼 수 있다고 하는것 같네요.
다른 방법으로 급여가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축소신고 된다면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은 대출과 이직을 고려하진 않지만 대출/이직 시에도 보통 원천징수영수증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답변내용을 토대로 회사에 문의 드릴 계획인데, 그 때 정확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요청드릴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급여를 축소신고하고 있는지 여부는 4대보험을 관리하는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에 따라 보수를 변경하지 않아서 적은 금액이 부과되더라도 다음연도 정산과정을 통해 3월(고용, 건강) 7월(국민연금)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질문자님의 임금에 맞는 보험료를 정산) 따라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근로자의 원천징수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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