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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소55
슬기로운물소55

법인이 청산한다고 합니다. 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요약

  • 대기업 계열 법인

  • 24년 3월퇴사(비자발적 권유퇴사, 1개월 위로금, 14일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지급 계약서 작성)

  •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았고 공문을 통해 지급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4월중 5월중 7월중 3번 연기함

  • 6월초에 노동청에 우선 같은처지에 있는 동료 4명과 민원넣음

질문

  • 현재 회사분위기가 청산을 하려고 함(파산은 아닙니다) 그 청산을 모기업에서 증좌를 받아한다고 하네요. 증좌를 받지 못하고,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의 정산 없이도 "청산" 또는 "파산"이 가능한가요?

  •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제가 취해야하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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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의 정산 없이도 "청산" 또는 "파산"이 가능합니다. 채권의 우선순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고, 재산을 경매처분할 경우 경매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신청하셔서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