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시 양도소득 기타소득 합산하나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하려는데 100만원이상 소득이있을경우 안된다고 하던데요
예를들어
해외주식양도소득이 55만원
기타소득이 55만원일경우 합산해서 100만원인가요?
아님 따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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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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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 입니다. 이는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이 각각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을 모두 합쳐서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므로 100만원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