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환급말고 세금을 더 토해내야하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남편월급은 대출에 다 넣고 제월급으로만 생활을 1년가량 해야하는데 지출은 모두 제 명의 카드로해요
남편은 연봉이 세전 4천2백정도에요
근데 남편 명의 카드로 아무 지출이 안잡히면 연말정산때 세금을 토해내야하나요?
토해내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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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등을 부인 명의로만 사용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에게 적용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 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만 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총급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월 연말정산시 나온 소득세가, 급여를 받을 때 떼간 소득세보다 많으면, 토해내고
반대로 적으면 환급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나마 남편분께서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불입, 체크카드 위주 지출, 기부금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