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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상계월수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추가 불입할 때 상계월수를 고려하여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계월수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상계월수가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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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계월수는 본인 추가납입을 하고 추가납 원금 도달되는 시기까지가 상계월수입니다.

      원금이 도달되면 이후부터는 이자 즉, 꽁돈이니

      상계월수는 되도록이면 짧게 잡는게 본인에게는 훨씬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추납을 하는데 있어 이득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머ㅜ냐면 추후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손익분기점을 따진다고 보면 되는데 1천만원을 추납했을 때 몇달동안 받아먹으면 원금을 회수하느냐에 이때 이 "몇달"이 상계월수가 됩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을 추후 납부로 내고보니 연금을 10만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100개월은 받아야 손익분기점을지나는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계월수는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계월수가 짧을 수록 원금 회수에 대한 시간이 적고 그 이후에는 이자라고 보시며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계월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의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았거나, 납부가 지연된 기간을 채우기 위해 추가 납입한 금액이 현재의 연금수급 개시기간에서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상계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상계월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으면 연금수급 시점에 보장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리기 위해 추가 불입을 고려할 때, 상계월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계월수가 0개월이면 추가 불입 금액이 현재부터 전액 연금액에 반영되지만, 상계월수가 10개월이면 추가 불입 금액이 현재부터 10개월간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고, 11개월째부터는 반영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상계월수를 고려하여 추가 불입을 결정하면, 불필요한 추가 납입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국민연금 연금수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