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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용어 중 '상계월수'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국민 연금 추가 불입을 할 때, 상계월수를 고려해서 하라고 하는데요. 상계월수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왜 상계월수를 고려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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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전에 용어 질문으로 도배하던 분이 안보이고 있던데

      일단 보험에서 위 단어는 쓰질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수가 있습니다.

      상계월수란 본인이 추가납입한 국민연금 원금을 회수 하는 기간입니다.

      원금 회수를 빨리 해야 그 다음 부터는 이자로 받으니 짧으면 짧을수록 본인에게는 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보면 추가납입을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성비를 따져보는 것이 상계월수 입니다. 간단히 말해 내가 추가로 내야 될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짧으면 짧을 수록 유리하겠지요. 즉 내가 천만원을 한번에 추가납부했는데 한달에 연금액이 10만원이 늘어난다면 상계월수는 100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에서 "상계월수"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계월수는 계약 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때 함께 결정됩니다. 보험계약 시 상계월수를 결정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이 보험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상계월수는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계월수는 고객이 지급받을 보험금의 총액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상계월수를 설정하면 보험료가 감소하여 월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상계월수를 이용해 계약의 위험도를 낮추고, 계약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 상계월수를 설정하는 경우, 상계월수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상계월수입니다. 상계월수는 짧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빨리 회수한 후 이후에는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계월수란 상계된다라는 뜻으로 연금을 얼마동안 지급받으면 본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상계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몇년 받으면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다 받는다 라고 가정하는 월 수 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