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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풍금조114
그리운풍금조11424.02.05

보험에 대해 궁금한것 두가지가 있어요

1)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소득분위에 반영이 되나요?

(보험을 많이 들어서 소득분위에 반영되는지 궁금한거에요)


2) 종신상품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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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많이 들어도 소득분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종신상품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의 본질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가 가집니다. 소득분위는 계약자에 반영 됩니다.

    피보험자는 담보에 불가 합니다.

    피보험자 변경은 불가 합니다. 일부종신보험에서는 변경이 가능한 상품이 출시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피계타인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는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득분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는 변경 가능하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신보험상품의 기능에서 '스마트전환'이라고 불리는, 자녀에게 보험 상품을 물려주는 기능이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추후에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1) 소득분위에 반영되는 것은 계약자뿐입니다.

    2) 종신보험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보험에서 피보험자 변경은 불가하며, 계약자와 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상상품에 따라 스마트전환 기능을 통하여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피보험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 계약자, 수익자는 변경가능하나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의 계약자 수익자 둘다 변경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할때는 소득분위 반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소득분위에 반영이 되나요?

    (보험을 많이 들어서 소득분위에 반영되는지 궁금한거에요)

    > 계약자와 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이 같을경우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미미합니다.

    2) 종신상품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계약자와 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피보험자는 불가능합니다...

    보험가입이 많으셔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보장분석을 통해

    보험료 다이어트나 리모델링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