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 계약자
보험을 몇년전에 들었는데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릅니다
이번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됬는데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청구금액이 수익자에게 가나요 피보험자에게 가나요?
아니면 보험금 나가는 통장에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 계약당시 수익자를 지정했으면 수익자에게 돌아 갈것이고 - 아무생각없이 가입했다면 보통 피보험자가 사망외수익자로 됩니다. -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지급방식을 본인 게좌로 직접기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지정된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고 - 지정하지 않았다면 기본 설정대로 지급됩니다. -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 수익자 -> 법정 상속인 - 2) 사망 외 수익자 -> 피보험자 - 3) 중도/만기 수익자 -> 계약자 - 사망 외 수익자는 피보험자이므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 사망 외 수익자란 피보험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한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만 - 사망 외 수익자는 피보험자이므로 피보험자 통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제 보험전문가 입니다.보통의경우 수익자를 지정하지않으면 피보험자한테 갑니다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경우에는 부모중 한분한테 가구요. 계약자가 받고싶으면 수익자를 계약자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가 수익자 지정 권한이 있습니다. - 계약작를 변경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계약자 변경은 기존 계약자와 변경할 계약자가 보험회사 지점 방문 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 발생시 해당 금액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처리 됩니다. - -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 고도장해 등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체결 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도 피보험자 살아있는 경우와 사망한 경우를 분리하여 다르게 지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와피보험자가다른경우에도수익자에게보험금이갑니다보험수익자는변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수익자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계약자가 보험금을 내는 사람이면서 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을 내는 통장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 수익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 통장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시 계좌 쓰는곳도 있고 아님 보험료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돈내는 사람 - 피보험자 보장받는 사람 - 수익자 돈 받는 사람. -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신거 아니면 피보험자가 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