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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4.27
주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때 보험을 해지하면 돈은 어떻게 되나요?

주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돈은 피보험자가 내고 있어요. 한참 내다가 보험를 리빌딩하려고 일부 보험을 해지하려 하는데 그렇게 되면 피보험자인 제가 돈을 받을수 있나요?

해약금을 제가 받아야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까 싶어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에 마다 생존수익자, 사망외 수익자라고 별도 있습니다.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피보험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본래 보험계약의 해지는 계약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피보험자인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고 계셨다면 해약하기 전에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해지하시고 환급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계약해지 환급금의 주체는 계약자입니다.

    - 따라서 해지시 금액처리는 계약자에게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 가입시 계약의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 있습니다. 계약해지시에도 계약자가 신청해야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주인은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입니다.

    그러므로 해약금또한 피보험자가 지급받게 됩니다.

    센터내방을 통해 계약자변경을 진행하셔서 계피동일하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와 변경하실 계약자 두분 다 방문하셔야함)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변경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계약자분이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보험점검 해드리니 고객님의 이번에 싸악 점검 받아보시고 제대로된 보험준비 하실 수 있는 기회 얻어가세요.

    고객님 상황에따라 맞춤설계 도아드리겠습니다!

    솔직하고 강요없이 거품없는 보험설계사 노진환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약환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험계약 조정도 계약자를 통해 가능하구요.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될 뿐이고

    대부분의 권한이 계약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더라도 돈을 피보험자가 내고 있더라고 계약자 동의 없이

    보험을 해약을 할 수가 없으며 보험 해약은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해지환급금 또한 계약자가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셨을 겁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에게 보통 지급되며,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해지 권한과 해지환급금에 대한 부분도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일단 해지하시려면 계약자분이 해지하셔야 합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시고 해지하시는게 맘편하시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을 부분삭제 하시면
    그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들어갑니다

    해지하시고 따로 받으시는게 좋으실 거 같으세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 상세내용을 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현 계약자와 함께 보험계약자 변경을 신청하신 후 해지를 하시는게 안전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실납입자가 피보험자일지라도 보험을 해지하게되면 해지 환급금은 주계약자에게 돌아갑니다

    현재의 보험은 보장은 피보험자가 받더라도 금융자산은 주계약자의 것이므로 피보험자는 해지환급금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원론적으로 보험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피보험자를 보험계약자로 변경하신 후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