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다른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누가 받나요?
수익자인 피보험자인가요 계약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해지환급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자인 보험계약자가 받게 됩니다.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익자가 피보험자 명의로 지정되어 있으면, 해약 시 환급금도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권한을 가집니다.
피보험자는 대상일 뿐이며
수익자 또한 피보험자가 아파서 보험금 수령시 받는사람입니다.
계약에 관한 유지 및 해지는 계약자 권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의 권환이 있는 자는 보험계약자 입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 변경,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보장을 보고 생존 수익자는 피보허마라해도 중도해지는 계약자만이 할 수 있고 중도해지 환급금은 계약자에게 화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는 상해, 질병 등의 계약 상 해당하는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기준이 되며
계약자체의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계약의 주인인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보험계약의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뿐만 아니라 해지권 및 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보험 계약을 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에 대한 권리가 있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책임 준비금은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받습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권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계약에 대한 임의해지권을 가지는데요.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 수령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누가 받나요?
수익자인 피보험자인가요 계약자인가요?
: 보험계약의 권한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어,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계약자입니다.
정확한건 담당설계사님에게 상세 계약 내용 확인 요청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을 할떄 수익자에 대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험을 계약한 계약자가 수익자로 지정이 된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 수익자를 피보험자에 대한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이는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어 해약에 따른 환급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험 계약시 수익자를 누구로 한것인지를 팡가하는것이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