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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사자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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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계약자변경, 변경후 해지하면 환급금은?

안녕하세요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있는데

계약자 변경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변경후에 바로 해지한다면 환급금이 변경전 계약자에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변경후 계약자에게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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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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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변경은 해당보험사를 직접 찾아가셔서 필요한서류를 주고 변경하시면됩니다

    완벽히 변경후 해지하면 현재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이 돌아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수익자, 생존수익자등 먼저 살펴 보세요.

    게약자 변경을 하더라도 가입당시 수익자 그대로 적용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후 계약자에게 입금됩니다.

    변경은 계약자와 변경할 계약자가 같이 보험사 내방하는것이 가장 빠릅니다.

    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각각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고객창구를 방문하면 가능하며 최초 계약자가 방문할 수 없을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대리인 날인)이 추가로 필요하며 반드시 전화통화로 확인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에 변경된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계약자만이 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 또한 게약자에게로 지급됩니다 계약자 변겅믈 하신다면 변경후 계약자가 되겠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있는데 계약자 변경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자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자를 변경한다고 보험사에 요청하고 보험사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후에 바로 해지한다면 환급금이 변경전 계약자에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변경후 계약자에게 들어가나요?

    :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수령권한이 있어, 계약자가 변경된후 계약이 해지된다면 변경된 계약자가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