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때나 중간에 해지시에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때 수령권이 변경된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만일 증여라면 증여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