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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새우
처음에 계약자 수익자 부모님으로 가입하고 부모님이 보험료 내주시다가
나중에 계약자 수익자를 자녀로 바꿔서.자녀가 보험료 납부하면 부모님이 옛날에 납입해주신 보험료 비율 만큼은 어쨌든 증여가 되나요?
그러면 계약자/수익자를 바꾸는 의미가 없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할 때 부모님이 내주신 비율만큼 증여받은 것입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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