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시 한 번 보험 계약자 수익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꾸 비슷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ㅠ 너무 신경이 쓰여서....
예를 들어 처음에 계약자-부모님 피보험자 -자녀 수익자-부모님 이었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자녀가 소득이 있을 때 계약자/수익자를 모두 다시 자기로 바꾸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 받을 때 부모님이 계약자였던 기간을 증여로 보나요?
계약자/수익자 바뀌었으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받은 보험금 x 부모님이 납부한 보험료 / 총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수령한 보험금 중 부모님이 납부해주신 비율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