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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보험금을 받고 다시 자녀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받은 보험금을 주면 증여로 보나요 아니면 증여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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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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