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금 상속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 수익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험금을 상속 받을 때 그 자식이 보험금 명목으로 납입분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큼 상속재산이 아닌, 자식의 수익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보통 부모-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어서 부모가 납입한 경우(자식=>부모=>부모 보험금 납입)와 자식이 부모의 보험금 계좌로 직접 납입한 경우(자식=>부모 보험금 납입)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