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금 상속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 수익자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험금을 상속 받을 때 그 자식이 보험금 명목으로 납입분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큼 상속재산이 아닌, 자식의 수익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보통 부모-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어서 부모가 납입한 경우(자식=>부모=>부모 보험금 납입)와 자식이 부모의 보험금 계좌로 직접 납입한 경우(자식=>부모 보험금 납입)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가 원칙이기에, 자녀가 보내준 금액으로 부모가 납입한 보험료는 자녀가 직접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녀계좌에서 직접 납입된 것이 아니기에 별도의 소명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일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