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효력상실 되었는데 해지할경우?
제가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는데 사정 때문에
보험료 납입을 못해서 보험효력상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효력상실 되기전 보험계약대출 받은게 있어요
만약 그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보험계약대출 받은건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대출금은 해지환금급 내에서 주는걸로 아는데요
해지환금급 안받고 걍 해지 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는데 사정 때문에
보험료 납입을 못해서 보험효력상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효력상실 되기전 보험계약대출 받은게 있어요
만약 그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보험계약대출 받은건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대출금은 해지환금급 내에서 주는걸로 아는데요
해지환금급 안받고 걍 해지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약관 대출의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해주는 것 입니다.
보험 해지시 해지환급금에서 약관 대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환급금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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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 대출받은 부분은 해지시 대출액 만큼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출은 해지환급금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은 일부 수령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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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효력상실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는 해약환급금을 돌려주게 되는데 기존에 보험계약대출받은 게 있다면 그 대출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을 안받고 그냥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보험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해지환급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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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대출에 경우
질문자님이 보험료 납입하고 적립된 보험료를 가지고 대출이 실행이 되는 내용으로
해지를 하실 경우. 대출 받은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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