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보험자 재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계약자가 상속인/수증인,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증여인 일 경우에는 재산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종신보험(사망보험)을 계약자(자녀)와 피보험자(부모)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부모가 현금으로 자녀에게 전달하고 자녀는 종신보험 금액을 납입을 하였다면 이 계약은 부모의 계약으로 보고 추후 증여세/상속세에 관련해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감원에서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또한 어떤 형태의 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재산반영에 유무가 결정됨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같은 재산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의 권리를 가지는 계약자의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피보험자의 재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오직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 뿐이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환급금 수취 권리는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지만 해지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계약자 기준으로 재산성 가치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은 대체로 수익자 지정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수익자 고유재산인지가 달라지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