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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 명의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법인차로 사용할 때 감가상각 반영 연수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분이 사용하던 차량을 법인으로 명의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하면서 법인에서 개인으로 차량 대금 명목의 금액 역시 이체 완료했습니다.

사용중이던 차량이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중고차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고정자산 등록을 하려고 하니 감가상각 내용연수 반영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신차 구매시에는 정액법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내용처럼 중고차 구매시 감가상각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직원분께 차량 구매시점을 물어보고 해당 연수만큼 차감하여 정액법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차 구매할 때와 동일하게 정액법 5년을 적용해야 하나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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