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직원 명의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법인차로 사용할 때 감가상각 반영 연수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분이 사용하던 차량을 법인으로 명의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하면서 법인에서 개인으로 차량 대금 명목의 금액 역시 이체 완료했습니다.
사용중이던 차량이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중고차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고정자산 등록을 하려고 하니 감가상각 내용연수 반영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신차 구매시에는 정액법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내용처럼 중고차 구매시 감가상각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직원분께 차량 구매시점을 물어보고 해당 연수만큼 차감하여 정액법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차 구매할 때와 동일하게 정액법 5년을 적용해야 하나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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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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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원 명의의 중고차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는 신차 구입과 같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에 대해 정액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신차/중고차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가격 기준으로 5년 정액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5년 정액상각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