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소의 자전거래입니다. 실제 거래량보다 부풀려진 거래량이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거래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거래를 하게 만들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전거래가 실제 거래소 자산을 바탕으로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증권과 달리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유동성 공급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봇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자산을 이용해 자전거래를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1월 중순에 판결이 난 내용을 보면 허위로 자전거래를 하여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O의 임원진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생각을 살펴 보면 바이백이라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삼을 사람들도 없고, 가두리라는 것도 지갑을 점검하거나 서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명분이 존재하므로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전거래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자전거래와 관련된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