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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

육아기 단축근무 두시간씩 할 경우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단축근무 급여 계산하려면 먼저 통상시급을 구하고 그 후에 단축근무 시의 월 소정근무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정상근무시 월 급여가 3,000,000원이고

월 소정근무시간이 (8시간*5일 + 유급주휴시간 8시간)*4.345= 209시간이면

통상시급이 3,000,000월/209시간 = 14,354원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시 월 소정근무시간은 (6시간*5일 + 유급주휴시간 6시간)*4.345= 156시간이 되고,

따라서 단축근무시 지급해야 하는 월 급여는 통상시급 14,354원*156시간=2,245,263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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