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우람한매사촌270
우람한매사촌270

택배차 구매 후 부가세 환급 받는게 좋은가요?

택배차 구매후 부가세 환급을 받는게 좋은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절세가 되는 걸 까요?

다른 분들은 받는게 좋다고 하시네요.부가세 신고 할 때 해택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택배차의 차종에 따라 환급 여부가 정해지는데,

      만약 환급 가능한 차량( 예를 들어 포터) 라면 당연히 부가세 환급받는게 좋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는다면 향후 2년간은 폐업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를 택배업을 위해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차량가액의 10/11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시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당연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차 구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면

      사업의 여유자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