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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의 기업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만약 아주 돈이 많은 개인이 기업의 많은 양의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매수한 후 그 기업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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