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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딩고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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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요?

운자전 보험에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배상할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특약으로 넣어 두었는데, 이게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까지 보장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장인, 장모님도 한 집에 살고 계신데 그 분들 것도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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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은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 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하는 미혼자녀 입니다.

    가장 넓은 범위의 일배상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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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세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통 보험계약자와 배우자, 자녀 등 함께 거주하는 직계 가족을 보장합니다. 다만 장인·장모님도 한 집에 거주한다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보험사 약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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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 피보험자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위 조항에 부합된다면 피보험자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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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집에 같이 사는사람까지 보상이 됩니다. 해당내용은 보험약관에 나와있으니 한번더 약관참고해보시면 되고 보통 의도적인 사고 외에는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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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힌경우 배상하는 특약으로 가존은 보상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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