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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 방문해도 되나요?

외국에 놀러가면 북한식당 같은곳 있잖아요.

공연보면서 밥먹는곳.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방문해서 소비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거기서 얻는 이익이 북한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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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민한뱀눈새110
      기민한뱀눈새110

      네 방문가능합니다.

      다만 북한인들과 대화 또는 사적인 접촉은 안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관찰 및 감시하고 있고 또 그걸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소비로 발생된 재화는 북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 정부에 당연히 세금을 내고 나머진 아마도 해외송금으로 달러변환해서 중립국이나 북으로 송금가능한 국가에서 북한으로 보내지지 않을까요.

    • 제 기억으로 러시아에잇는 블라디보스톡?에 북한식당을 한국 유튜버들이 방문해서먹은걸로 기억합니다! 방문해서 소비는 딱히 상관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익이 북한으로 가는지는 저도 잘...ㅜ

    • 원칙적으론 불법에 해당됩니다.

      남붑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에 소재한 북한식당의 경우, 실제 북한 주민이 파견되어 운영되는 형태이기에 통일부에 미리 신고한 후에 방문하여야 하나,

      이에 관해 국정원과 통일부에선 여행중 타목적이 아닌 식사를 위해 일회성으로 방문하는것 정도는 어떠한 제재도 없다고 밝힌적이 있습니다.

      다른의도없이 단순 식사, 관광을 위한 방문이면 큰 문제없습니다.

    • 외국에 놀러가면 북한식당 같은곳 있잖아요.

      공연보면서 밥먹는곳.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방문해서 소비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거기서 얻는 이익이 북한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문제없습니다.

      이익이 북한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에서 떠난 이민자들 이기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