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12월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 연말정산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25년 3월에 대학원에 입학 예정 입니다.
24년 12월에 대학원 등록금 납부를 했는데
24년도 홈택스 자료에는 포함되어있지않네요
찾아보니 25년도 입학이 결정되는 시기(3월)부터
인정이되어서 귀속년도가 25년으로 된다고하는데
이게 정확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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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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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는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소득, 원천세과-75 , 2010.01.26
[ 제 목 ]
국내 휴학 중인 대학생 자녀의 2009년 대학 교육비를 2010년 납입시 공제시기
[ 요 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회 신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를 포함함)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5년 교육비로 공제받으시면 되며, 대학원비는 본인 교육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