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 예금하면 그게 얼마든 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건가요?

예금자보호법 1억원까지 보장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저희 동네 우체국 보니까 우체국 예금은 국가 전액 보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2제 4조에 따라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우체국은 예금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국가가 다 보장해준다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맞슴니다.

    다른 은행은 사적으로 세운 사기업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 1억까지 보장하도록 명령을 받는 것이고

    우체국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법률'이라는 다른 법에 따르며 금액 상관 없이 100%보장됩니다.

    대신 이자가 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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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일반 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억까지 보장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체기금을 역시 1억까지 보장을 합니다.

    우체국은 우체국에 관한 법률로 예금의 전액을 보장합니다.

  • 일반 시중은행이나 2금융권과 달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직접 지급을 보장하므로 5천만 원이나 1억 원 같은 보호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 저도 몰랐던 사실이기는 하네요

    국가가 지급 보장해준다는 것은 알았지만 금액에 한도 제한이 없을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우체국 이용 많이 안하시는 것 같던데요? 예금 같은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