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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예금자보호법 1억원까지 보장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저희 동네 우체국 보니까 우체국 예금은 국가 전액 보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2제 4조에 따라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우체국은 예금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국가가 다 보장해준다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돌덩어리1599
예 맞슴니다.
다른 은행은 사적으로 세운 사기업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 1억까지 보장하도록 명령을 받는 것이고
우체국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법률'이라는 다른 법에 따르며 금액 상관 없이 100%보장됩니다.
대신 이자가 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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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일반 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억까지 보장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체기금을 역시 1억까지 보장을 합니다.
우체국은 우체국에 관한 법률로 예금의 전액을 보장합니다.
반짝이는반딧불
일반 시중은행이나 2금융권과 달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직접 지급을 보장하므로 5천만 원이나 1억 원 같은 보호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낭만가득한옹이
저도 몰랐던 사실이기는 하네요
국가가 지급 보장해준다는 것은 알았지만 금액에 한도 제한이 없을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우체국 이용 많이 안하시는 것 같던데요? 예금 같은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