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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동네 우체국 보니까 우체국 예금은 국가에서 전액보장해준다고 되어 있던데 말 그대로 얼마가 됐든 전액 보장인가요?
예금자보호로 5천만원인가 1억원만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전액이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금융법안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모든 금융권에서는 5천만원 까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를 해주었지만
2026년 부터는 1억원 까지 보호해 줍니다.
전액 보상 범위는 1억원 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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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일반 시중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예금보호공사가 적시한 이자와 원금 포함하여 원래 원금 이자 포함하여 5천만원이었던 것을 1억원으로 상향되어 보호가 되고 있구요. 그러나 우체국은 국가 기관인만큼 예금한 전액 다 나라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다 보장된다는 말을 듣고 저도 5년 이상 거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삐닥한파리23
네 우체국 예금은 다른 은행 상품과 다르게 국가에게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통 예금자 보호 금액인 1억을 넘게 예금에 넣었다가 우체국이 망해도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체로신중한카레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보호 한도가 없고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합니다.. 일반 은행은 예금자보호 한도는 1억 입니다...
한가한왈라비167
우체국 예금은 시중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 한도(5천만·1억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치 금액 한도 없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