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장근로수당 소송 시 증거 인정 여부와 승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로 노동청 진정을 고민 중입니다. 다만, 혹시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는 연장근로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 조항이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무효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요?
2. 사장이 “야근·주말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니가 남아서 다 할 줄 알았다”라는 발언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런 녹음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직접적인 야근 지시는 없었지만, 정상근무 시간 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과도한 업무량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장근로 지시·승인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요?
4. 회사가 만약 “자발적 야근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가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반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절차·기간·비용·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6. 연장근로수당 외에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연이자(연 20%) 등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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