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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노동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노동법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의하에 시간을 변경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무런 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고용주 마음데로 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도 주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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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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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증거 자료는 근로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를 하였으나 해당 시간보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먼저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이외의 근로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근로 강요나 임금미지급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변경을 한다고 통보하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의 요구대로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