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지급기한이 2달가량 남았는데 금감원 민원제기가 가능한가요?
2022년 6월에 수술을 했고 해당 건에 대해 실비청구를 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 상 지급이 안되는 사안이라고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술경과를 보며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지급이 되는 사안이라고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라 하시더라고요. 이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접수하려고하니 실비 지급기한이 3년이라... 민원 접수와 절차진행기간이 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실비 지급기한이 만료되어서요. 민원접수와 지급기한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지급기한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수술에 대한 청구를 하셨고 지급 거절 사유가 있다면 민원 제기를 통해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후 진행 상황이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민원 제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으니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원을 넣고 상황을 잘 정리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라고 함)은 3년이긴 합니다.
그런데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왠만하면 소멸시효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금감원 민원이 모든걸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잘 정리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미 지급청구를 진행하고 민원도 접수한 상황이라면 접수 후 진행상황이 3년을 넘게되더라도 접수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지 보험금지급까지가 3년이 아닙니다 이미 청구한 사안이며 민원제기해도 됩니다 청구는 이미 했으며 다만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내용입니다
금감원 민원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지급거절한 사유가 있을 것이기에 민원접수로 해결이 안될 수도 있으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건이라면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금강원에 민원을 넣으시고 접수하세요. 그리고나서 금강원에 전화를 하셔서 닥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수술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미용관련된 수술만 아니라면 실손보험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청구소멸시효 기간안에 청구하였다면 소멸시효 경과건으로 볼 수없습니다.
의학적 또는 약관상 면부책 판단건으로 민원제기시 소멸시효 쟁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법원 판례상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민원을 제기했더다도 민원을 제기 후 민원 제기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을 하지 않으면
실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 금을 청구한 사실은 법적으로 최고에 해당하며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 본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지금이라도 민원을 넣어보시고 잘 협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