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독주택 건물 취득세 누락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건축했는데, 건물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대출부분을 몇천만원을 누락해서 잘 못 신고했어요.
9월에 건축물 취득세를 납부했는데,이게 정정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과태료등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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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취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여 환급받는 것이라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소신고한 것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일단 해당 물건지의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법무사 또는 건축사 사무소 쪽에 문의를 해보시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