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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크낙새17
시뻘건크낙새1723.01.28

비상장회사가 유상청약을 한다는건 어떤의미일까요???

지인의 권유로 꽤오래전에 비상장주식을 구입한게 있었는데 외관상으로는 별로 잘되는거 같지 않아서 답답하기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종목이 유상청약을 한다고 증권사에서 카톡이 왔어요~~~

유상청약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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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 회사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상장 회사가 유상청약을 한다는 것은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는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회사는 상장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된 회사에 비해 이전 실적과 미래 실적을 평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상청약의 의미를 살펴보면,

    유상청약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 자본을 조달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달한 자본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 개발, 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청약을 하면 회사는 상장을 할 수 있어 이후 주식을 팔 수 있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유상청약을 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들은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청약은 신규상장 또는 유상증자를 의미합니다. 유상청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주를 총약할 경우에는 기본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 되지 않으나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 청약의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어 보유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도 유상증자를 통해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비상장 주식의경우 정보공개가 제한적이라 혹시라도 사기 등의 리스트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유상증자를 참여할 때는 좀 더 확실히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청약이라는 것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보통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들은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시설투자를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시게 되면 해당 주식을 상장 전에는 장외거래시장에서 거래를 해야하다 보니 자금 회수가 힘들뿐더러 향후에 상장을 하게 되더라도 해당 유상증자 금액보다 높게 상장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도박에 가까운 투자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비상장사라도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고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나 제3자에게 파는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주는 청약을 통해 그 회사 주식을 유상으로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가리켜 유상청약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