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안내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예전에 주식을 사 놓은것이 있는데요. 오늘 문자가 왔는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안내라고 해서 왔네요. 이게 뭐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고 신주에 대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서를 받은 것입니다.

    신주를 자금 납입 후, 인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신주인수권을 파셔도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를 미리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을 해야 실제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사라지게 되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청약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 증서는 상장기간 중에 장내에서 매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을 하실꺼면 청약을 하지고 하지 않는 다면 시장에 매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신주 발행할 때에 기존 투자자가 제 3의 투자자보다 우선하여 신주를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유상증자 등을 할 때에 신주를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글쓴이님께서 투자한 (주식)기업이 유상증자 시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기존주주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증서가 계좌에 입고되면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것이며, 이를 매도하거나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계좌로 바로들어오고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보통 신주인수권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식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안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유상 증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더 매수를 하시려면 그 신주인수권 보유 수량 만큼 혹은 추가로

    더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매수할 의사가 없다면 신주인수권 자체도 거래가 되니 판매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 상장안내를 받으셨다면, 이는 해당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새 주식을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가는 의미입니다. 이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하며,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을 믿는다면 신주을 취득하셔도 좋고, 아니라면 바로 매도해서 현금화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기업이 유상증자 시행할때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시세에 구입할 수 있어 상장후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안내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갖고 계신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를 일정 가격에 미리 살 수 있는 쿠폰’이 계좌에 들어온 것이죠. 이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처럼 증권사 HTS나 MTS에서 5영업일 동안 자유롭게 매매할 수도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서 실제로 신주를 저렴하게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주 청약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면, 권리 행사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 현금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행사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하니, 증권사 안내문과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