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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제는봄이여
이제는봄이여

교회의 재산을 다시 개인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지난 2014년도 교회에서 212-82 로 시작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고

현재 사용하는 건물의 2/3를 교회 단체 명의로 했습니다.

당시 비영리 단체여서 제가 알기로는 취등록세를 면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다시 2/3을 구입할 수 있나요?

가령 구매 시점의 시세대로 개인대 단체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불하고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3년인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했다면 세금 면제 받은 부분이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1. 비영리 법인이 소유한 건물 등의 재산이 개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지?

2. 그렇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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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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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던 재산을 요건을 갖추어 처분할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고 토지등양도소득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