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용지내 건물을 개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시 세금등 별도비용 부과는지 궁급합니다?
종교용지 내에있는 건물을 무상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주소이전)를 하여서 개인이 거주할시에 취득세나 등록세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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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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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개인 또는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의 5년간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는 법이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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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종교단체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문제는 없고 특관자라면 종교단체는 해당 소득을 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