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용지내 건물을 개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시 세금등 별도비용 부과는지 궁급합니다?
종교용지 내에있는 건물을 무상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주소이전)를 하여서 개인이 거주할시에 취득세나 등록세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개인 또는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의 5년간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는 법이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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