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오피스텔 매입 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공실인 경우
개인이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매입 후 (부가세 공제 X)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공실인 상태에서 개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면
주택수 산입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1가구 2주택 규제, 종부세 등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 취득 후 공실상태이거나 본인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개인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