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월세 주택의 필요경비
월세를 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공실로 만든 후 사업자대출(운전자금)을 일으킨 후 개인에게 월세를 놓았습니다.
월세는 소득신고를 하는데, 필요경비 관련 해당 물건지를 담보로 받은 사업자대출의 이자를 경비 처리를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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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출이 임대업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대출이시라면
해당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사용 목적이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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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의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