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월세 주택의 필요경비
월세를 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공실로 만든 후 사업자대출(운전자금)을 일으킨 후 개인에게 월세를 놓았습니다.
월세는 소득신고를 하는데, 필요경비 관련 해당 물건지를 담보로 받은 사업자대출의 이자를 경비 처리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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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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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출이 임대업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대출이시라면
해당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사용 목적이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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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의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