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 세금문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구입해 전세 또는 월세를 내 놓을경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종교목적이 아닌 부동산이라 취득세 같은 관련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 경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으로 속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교회가 건물을 구입해 전월세를 내놓을 경우

      일단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속합니다.

      또한 법인은 경우 취득세가 12%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가 종교목적이 아닌 부동산으로 건물등을 취득할시 세금 감면 혜택등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득세율은 주택, 상가 등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외 수익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말씀하신 전월세 뿐만 아니라 대관사업 또한 수익사업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 구간별로 10%, 20%, 22%, 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