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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풍족한여우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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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세금 면제의 무효에 대한 질문.

원래 교회는 교회의 용도로만 사용할 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의 용도를 복수용도로 하여 종교 시설과 임대형 주택 (기숙사 형태) 로 이용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11년에 분당의 한 교회에서 용도를 교회 및 카페로 변경하고 수익을 거둬들여 분당구청에서 "취득세" 를 부과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오직 취득세만 부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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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영리사업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회 용도 이외의 용도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