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과세 법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도했을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종교에서 가지고 있던 토지및 건물을 매도 했을때 법인에 속한 비과세 종교가 양도소득세 및 다른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것인가요. 종교라도 양도소득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과 내지 않는디는 말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가요? 궁금합니다. 딥변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교시설 법인이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어있고, 법인이 가진 시설 재산(토지, 건물 등)이 본래의 종교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나 재산세 모두 비과세입니다.
단, 그 종교시설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그 부분은 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비영리 종교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물게될 수도 있는데, 단, 3년이상 종교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때에는 비과세이므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