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교시설 법인이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어있고, 법인이 가진 시설 재산(토지, 건물 등)이 본래의 종교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나 재산세 모두 비과세입니다.
단, 그 종교시설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그 부분은 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비영리 종교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물게될 수도 있는데, 단, 3년이상 종교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때에는 비과세이므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