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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수달172
깨끗한수달17222.11.15
종교비과세 법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도했을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종교에서 가지고 있던 토지및 건물을 매도 했을때 법인에 속한 비과세 종교가 양도소득세 및 다른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것인가요. 종교라도 양도소득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과 내지 않는디는 말이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가요? 궁금합니다. 딥변기다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교시설 법인이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어있고, 법인이 가진 시설 재산(토지, 건물 등)이 본래의 종교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나 재산세 모두 비과세입니다.

    단, 그 종교시설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그 부분은 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비영리 종교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물게될 수도 있는데, 단, 3년이상 종교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때에는 비과세이므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