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종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종교법인이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사업외에 부동산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법인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예전에는 관례상 세금부과를 하지않았지만, 이젠 종교인(목사.신부등)에 대해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3.종교법인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
종교법인에 종교인외에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