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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뜸부기127
주택에서 임대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외국인도시민박업을 할 경우 세금을 상업용으로 더 많이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임대를 주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주거를 임대할 경우와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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