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으로 인한 급여공제 문제로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지각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마지막 급여를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혼자 일해서 출퇴근 기록이 없는 상태인데(지문이나 카드X)
노동청에 진정제출하니 사업주는 지각하는걸 자기가 봤다고
증거는 제 출퇴근 카드내역을 보면 될거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제 출퇴근 카드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나요?
이미 받은 월급의 경우 부당이득으로 사업주가 소송을하면 제가 제출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한 입증자료를 사업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월급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출퇴근카드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근태기록, 확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카드내역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이고 제출시 불리하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