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사고난 경우
버스가 4차선에서부터 1차선까지 한 번에 차선 변경을 하면서 1차선에서 사고 난 경우에는 버스의 과실비율이 100 프로 아닌가요.
버스가 4차선에서부터 1차선까지 한 번에 차선 변경을 하면서 1차선에서 사고 난 경우에는 버스의 과실비율이 100 프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가 4차선에서부터 1차선까지 한 번에 차선 변경을 하면서 1차선에서 사고 난 경우에는 버스의 과실비율이 100 프로 아닌가요.
: 버스가 4차선에서 1차선까지 순차로 차선변경한 것이 아니라, 한번에 차선변경중 1차선에서 정상 주행중인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차선변경중 차량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사고를 보험처리시 보험사는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과실을 80:20 또는 90:10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에 대하여 분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분심위상정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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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무조건 버스의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1차선 직진 주행 차량이 버스의 진입이 얼마의 거리에서 예상이
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로 변경의 과실은 70%이고 여러 차선을 한 꺼번에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10~20%의 과실이 가산되게 되어 100%인지는
정확한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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