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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지적인파랑새164

1차로에서 승객태우는 버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2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종종 있지만 항상 있는것은 아닙니다. 있어도 충분히 2차로에 정차해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느때나 여지없이 1차로에 정차해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버스들이 아주 많습니다. 덕분에 2차로는 승객득 승하차하느라 1.2차로 모두 막혀서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은 모두 진행하지 못하고 바로 앞 신호가 걸려버리는거죠. 이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버스회사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지들끼리 묵인할뿐 해결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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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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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내이면 승차범위에 해당합니다.

    시내버스정류소 정차(승하차 허용)범위

    가로변정류소 : 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에 정차면이 표기된 경우 정차면까지

    정차범위에 포함 함

    ○ 승차승객을 위해 차량 앞부분이 정차 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 정차범위(정류소10m)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한 후 승하차 허용

    중앙정류소 : 정류소 유형을 고려 중앙정류소 정차범위

    ○ 원칙적으로 중앙정류소 정차범위는 정차면 공간임(안전사고 방지 위해 차량전체가 정차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단, 신호대기중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경우 가속구간(정지선 이내)에서 승객 승하차를

    허용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른 기사의 판단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안전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승객 승하차

    불가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중에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승, 하차 시키는 행위는 신고하게 되면 과징금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