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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불독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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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 내 별도 50억이상 건설공사 시 병원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문의

병원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병원 직원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중인데

타 부서에서 병원 부지 내 건설공사를 입찰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타부서는 발주처가 되고요. 발주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병원에 소속된 안전관리자는 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법적으로 해야하는 업무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사항은 없고, 특이사항 등에 대해 이행확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다른팀에서 또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병원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병원 내 부지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설공사금액 규모: 2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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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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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병원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병원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20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안전관리자를 공사금액 기준에 따른 인원만큼 선임하여야 하고, 이 때 공사금액별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도급인이 자신이 선임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면 그 관계수급인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며, 이 때 관계수급인을 대신하여 추가 선임된 도급인의 안전관리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합니다.

    즉, 각각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