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의 저작권료는?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게되면 가수자 작곡가에게 일정금액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작곡가와 작사가를 저작권자라고 하고 가수, 편곡자, 연주자, 제작자 등을 저작인접권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작권자인 작곡가와 작사가는 노래방 기계에서 선택되는 곡에 대한 수입을 갖고 저작인접권자에 속하는 가수는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노래방에서는 가수가 부른 음반을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수, 연주자, 음반회사 등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곡자와 작사자에게만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
노래방에선 최소 1절까지 불려야 저작권료 지불을 위한 한 곡으로 계산이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각처에서 모은 수입을 소속 작곡가, 작사가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전체 수입의 70%는 자주 노래가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30%는 거의 선곡이 안 되는 곡을 가진 회원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래방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KOMCA)에 등록된 곡을 재생할 때마다 일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합니다.
이 저작권료는 곡의 인기도와 재생 횟수 등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곡일수록 더 많은 저작권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료는 곡의 저작권자에게 분배됩니다. 가수, 작곡가, 작사가 등이 각각의 저작권자로서 등록되어 있으면, 그들 간의 저작권 비율에 따라 저작권료가 나누어집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는 이러한 저작권료의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으며, 각 곡의 재생 정보와 저작권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저작권료가 결정됩니다.